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인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주택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설립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조합정관 (2)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3)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를 포함합니다) (5)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6)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건축계획(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건축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8)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2. 변경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13000-001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