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의뢰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9일기준표 표기 총 9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지적측량수행자(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지적측량수행자(9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 따름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전화,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지적측량의뢰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1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므로 시군구청의 지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직접 또는 방문하여 상담후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13000-001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지적측량의뢰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