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승인

공유토지 분할, 합병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2주기준표 표기 총 12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84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시.군.구(0주)
    처리Processed
    시.군.구(12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분할, 합병 신청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폐지)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1필지의 토지에 공유지분 등기된 토지를 분할하여 단독 소유로 등기함으로서 토지이용의 불편해소 및 재산권행사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 시군구에 갖추어져 잇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지 제8호 서식의 공유자 지분표시 명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 등본, 납부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등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 내용을 표시하는 명세서(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시ㆍ군ㆍ구에 갖추어져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의 이해관계인 표시 명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단서, 제25조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유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분할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의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13000-000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유토지 분할, 합병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