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교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의 열람, 등본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경유Routed via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의 열람, 등본발급 신청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폐지)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유토지(건물이 있는경우에 한함) 분할을 간편하게 가능하도록하여 토지소유권행사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의 열람, 등본발급 신청을 하는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13000-000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의 열람, 등본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