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신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등록기준신고서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업체는 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관한 관청에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 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관한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 각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합니다. (7)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8)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9)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10) * 각호의 정보(제1호는 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합니다)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4호의 경우에는 여권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11000-006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