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폐업 신고 또는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 접수Received
- 국토교통부(0일)
- 처리Processed
- 국토교통부(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신고서(휴업ㆍ폐업¸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물류창고업자가 물류창고업을 일정기간 동안 휴지하거나 폐지, 합병외의 사유에 의한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물류창고업의 휴업*폐업(합병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법인이 합병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인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별지8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및 2항, 제21조의7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11000-005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폐업 신고 또는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