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신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폐업 신고 또는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신고서(휴업ㆍ폐업¸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물류창고업자가 물류창고업을 일정기간 동안 휴지하거나 폐지, 합병외의 사유에 의한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물류창고업의 휴업*폐업(합병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법인이 합병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인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11000-005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폐업 신고 또는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