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등록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군.구, 지방해양수산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지방해양수산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건당 1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개인또는법인이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고자 할때 면허관청에 등록또는 변경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등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물류창고업등록신청서 (2) 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4)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채결하지 않은 국아의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 (6) 건물등기부등본 (7) 토지등기부등본 (8) 건축물대장 2. 변경등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11000-005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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