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허가

도로점용허가 변경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소관(일반점용,일시점용,공작물설치,도로굴착)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국토관리사무소, 지방국토관리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7일)
  2.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소관(아치 및 육교 사용)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0일)
    처리Processed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7일)
  3. 특별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광역시·도 소관(일반점용)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동), 특별자치시, 광역시·도(구·읍·면)(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도, 광역시·도(시·군), 서울특별시(구), 특별자치시(5일)
  4. 특별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광역시·도 소관(일시점용)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특별자치도, 광역시·도(구·시·읍·면), 서울특별시(동),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서울특별시, 광역시·도(구·시·읍·면),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2일)
  5. 특별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광역시·도소관(아치 및 육교 사용)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특별자치도, 광역시·도(시·군), 서울특별시,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광역시·도(시·군), 서울특별시(4일)
  6. 특별시 소관(공작물의 설치)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서울특별시(구)(0일)
    처리Processed
    서울특별시(구)(10일)
  7. 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소관(공작물의 설치)

    8일기준표 표기 총 8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8일(약 1주)

    접수Received
    특별자치도, 광역시·도(구·시·군),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8일)
  8. 특별시 소관(도로의 굴착)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서울특별시(구)(0일)
    처리Processed
    서울특별시(구)(10일)
  9. 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소관(도로의 굴착)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광역시·도(구·시·군)(0일)
    처리Processed
    광역시·도(구·시·군),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1,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 도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11000-004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도로점용허가 변경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