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하여 구역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을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득·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 (2) 소득·재산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확인된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의3 서식) (4) 통장사본 1부 (5) 기타 신청인이 생활비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7)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8) 사업자등록증명 (9)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10) 주민등록등(초)본 (11) 소득금액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11000-004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