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승인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시.도(0일)
    협의Consulted
    관계행정기관(20일)
    처리Processed
    시.도(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시행지 위치도 (2)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3)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계획서 (4)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5) 공공시설물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6) 보상계획서(이주대책 포함) (7) 존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서 (8) 공구 분할계획서 (9)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인 경우만 해당) (10)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 (11)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12)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13)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필요한 경우) (14)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을 의제 받으려는 사항과 관련된 협의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11000-002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