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인정
정보통신기술자(인정,등급변경,경력인정, 전자형변경)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0일)
- 처리Processed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57조제1항 관련 수수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정보통신기술자(인정,등급변경,경력인정, 전자형 변경) 신청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 별지서식 3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서류(자격증 등)을 구비하여 위탁기관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진(2.5cm*3cm) 2매(등급변경은 1매) (2)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 경우에 한함) (3)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등급변경 및 경력인정에 한함) (4) 신분증 원본 제시 < 공무원확인사항 >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병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6) 고등학교졸업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정보통신공사업법제39조, 제69조 제2항 제4호, 제73조 제6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9조, 제53조 제2항 제5호, 제57조 제1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제11조 [별지 제30호 서식]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70100-007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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