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 신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
- 접수Received
-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 처리Processed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즉시)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신고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 별지서식 7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별지서식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신고를 하기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자 신고ㆍ등록ㆍ허가 증명서류 1부 (2) 주주현황 1부 (3) 외국인 주식소유 현황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8조 제2항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제15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70100-007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