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승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처리Process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종합 · 중계유선방송사업: 100,000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 별지서식 18호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신고) 신청서 방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하기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관한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1부 (2) 주식취득계획서(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 1부 (3)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문 사본(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1부 (4)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합의문 사본(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1부 (5)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원인행위를 증명하는 서류(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제3호의 경우) 1부 (6) 정관 1부 (7)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재무제표 1부 (8) 공익사업 참여실적서 1부 (9) 경영계획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10)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1) 신청인(최다액 출자자 등 당해 신청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2) 주민등록표 등·초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70100-006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