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허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 (변경)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허가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처리Process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60일)
  2. 변경허가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처리Process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 (변경)허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 별지서식 1호,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 제 4조에 의거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규 허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합병 및 분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사업권역의 변경등 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허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콘텐츠 수급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1부 (2) 재정 및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1부 (3) 시설계획서(주요 시설의 임차 시는 임차계획을 포함) 1부 (4)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의 정관 1부 (5)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 또는 설립중인 법인 경우) 1부 (6)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7)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에 관한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 (9)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변경허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 양도계약서 등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허가증 < 본인정보 제공요구 >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70100-006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 (변경)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