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신고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처리Process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신청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려 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신청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식취득 계약서 사본 등 주식취득을 위한 관련 증명서류 1부. (2) 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정관 1부. (3) 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주주현황 1부. (4) 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사업현황 1부. (5) 주식취득을 하려는 목적 및 사유, 주식취득에 따른 효과분석 1부. (6) 임원겸임계획서(상대회사의 임원겸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7) 주식취득 후의 사업계획서(최대주주가 되려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8) 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주식피취득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70100-005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