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인가
기간통신사업 회선설비매각 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 처리Processed
- 과학기술정보통신부(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인가신청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기통신회선설비의 매각인가를 받으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회선설비매각 인가신청서와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매수 계약서 사본 및 관련 증명서류 1부. (2) 설비매각인·설비매수인의 정관 1부. (3) 설비매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1부. (4) 설비매각후의 사업계획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매각인, 매수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6)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근거법령Legal basis
- 전기통신사업법제18조 제1항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0조 제3항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제18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70100-005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기간통신사업 회선설비매각 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