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승인

방송통신기자재 등 지정시험기관 (양수)합병 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합병승인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국립전파연구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전파연구원(60일)
  2. 양수승인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국립전파연구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전파연구원(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자가 지정시험기관을 합병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합병승인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시험기관지정서 원본 (3) 제5조 시험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합병/피합병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양수승인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양수 계약서사본(양도, 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등의 결의서 사본 포함)1부 (2) 지정서원본 (3) 고시 제5조 시험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70100-005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방송통신기자재 등 지정시험기관 (양수)합병 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