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승인
방송통신기자재 등 지정시험기관 (양수)합병 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합병승인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국립전파연구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전파연구원(60일)
양수승인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국립전파연구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전파연구원(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자가 지정시험기관을 합병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합병승인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시험기관지정서 원본 (3) 제5조 시험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합병/피합병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양수승인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양수 계약서사본(양도, 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등의 결의서 사본 포함)1부 (2) 지정서원본 (3) 고시 제5조 시험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전파법제58조의5 제3항 제5항
-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8 제5항
-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0조 제1항 2항,3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70100-005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방송통신기자재 등 지정시험기관 (양수)합병 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