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지정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변경 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국립전파연구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전파연구원(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변경신청시 1건당 990,000원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변경지정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3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별지서식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정시험기관이 시험분야 또는 시험종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 확보 현황 1부 (2) 제5조의 시험기관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사항이 반영된 품질관리규정 1부 (4)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지정서 원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70100-005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변경 지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