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지정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국립전파연구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전파연구원(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신청분야별1,990,000원부터 5,440,000원까지(둘이상분야동시신청시 별도산식 적용)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 평가 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시험설비 및 인력를 갖춘 법인이 시험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조직 및 인력이 포함된 일반현황 1부 (2) 시험설비의 보유현황 및 교정검사현황 1부 (3) 지정신청분야별 시험절차서 각 1부 (4) 국제기준에(ISO/IEC 17025) 적합한 품질관리규정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전파법제58조의5 제1항 제5항
- 전파법 시행령
-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70100-005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지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