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면제확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 접수Received
- 국립전파연구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전파연구원(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적합성평가면제 확인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방송통신기기를 국내로 반입할 때 민원인이 적합성평가 면제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유형 < 민원인 제출서류 > (1)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시험연구계획서, 사유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2)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인보이스) 등)
근거법령Legal basis
- 전파법제58조의3
-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6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19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70100-004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