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합성인증과, 승인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국립전파연구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전파연구원(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확인.사전통관 신청(확인)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외국에서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세관 통관을 위해 필요한 절차 상 국립전파연구원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유형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확인.사전통관 신청(확인)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70100-004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