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식별부호 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지정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국립전파연구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전파연구원(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민원인이 적합인증,잠정인증,적합등록 등을 신청하기 위해 고유한법인(개인) 식별코드를 신청하는 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유형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리인지정서(대리인지정시) < 공무원확인사항 >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4) 여권정보
근거법령Legal basis
- 전파법제58조의2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5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70100-004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지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