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적합등록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국립전파연구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전파연구원(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55000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 신청서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지서식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적합인증 대상기기보다 전파혼/간섭 위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기자재로서 공급자가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 등록하거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사용범위가 한정되고,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공급자가 스스로 시험 후 등록하는 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적합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2) 대리인지정서(대리인 지정시)
근거법령Legal basis
-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3
- 전파법제58조의2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8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70100-004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