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합성인증과, 등록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적합등록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국립전파연구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전파연구원(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55000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 신청서
받는 것What you receive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지서식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적합인증 대상기기보다 전파혼/간섭 위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기자재로서 공급자가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 등록하거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사용범위가 한정되고,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공급자가 스스로 시험 후 등록하는 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적합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2) 대리인지정서(대리인 지정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70100-004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