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 승인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 처리Processed
- 과학기술정보통신부(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외국방송재송신 승인신청서 방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외국방송사업자(외국에 설치된 방송 송출설비 또는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수신되는 방송을 행하는 외국인을 말하며, 조약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방송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그가 행하는 방송을 국내에서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재송신하기 위해 승인받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연혁, 주요 사업내용 및 설립근거자료 (2) 방송분야 및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편성내용 (3) 교류협력 등 국내방송 및 영상산업에 대한 기여계획서 (4) 재송신 송출경로 등 기술적 사항 (5) 국내지사, 국내사무소 또는 국내 대리인에 관한 사항(권리.의무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포함) (6) 재송신에 따른 이용요금에 관한 서류(이용요금을 받는 경우에만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70100-003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