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 승인

외국 인공위성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처리Process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20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신청서 방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국내에서 수신 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의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 또는 무선국의 특정채널 이용계약서 (3) 사업계획서 (4) 시설설치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6)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70100-003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외국 인공위성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