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승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방송통신위원회(0일)
- 처리Processed
- 방송통신위원회(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200,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종합편성,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설립예정법인을 포함) 1부 (2)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법인에 한함)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편성책임자·광고책임자의 이력서 1부 (4)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편성책임자 · 출자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5) 법인(또는 최다출자자)의 지난 3년간의 납세실적.요약대차대조표.요약손익계산서 각1부 (6) 사업계획서(편성계획서 포함) 1부 (7) 방송프로그램 편성.제작시설 및 송출시설의 확보계획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 (9)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편성책임자·광고책임자의 주민등록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방송법제9조 제5항
- 방송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4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70100-003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