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제출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 제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 처리Processed
- 과학기술정보통신부(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을 운용(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승인장)사본(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서에 한함) (2) 직접사용 방송채널 운용계획서(2부) 2부(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서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70100-001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 제출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