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제출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수탁기관(0일)
    처리Processed
    각 시도(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요건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자본금 변경보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인 경우에는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대표자 및 임원변경 보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 있는 기관이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4)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제1호(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합니다), 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전문인력 변경보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이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다.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설립 인ㆍ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4)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제2호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대한 경유ㆍ처리기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고자가 직접 해당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72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