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법인합병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수탁기관(0일)
- 처리Processed
- 각 시도(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법인합병신고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등록사업자인 법인과 등록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등록사업자인 법인이 등록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나.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이하계속 (5) 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3)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설립 인ㆍ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하계속 (6) 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 있는 기관이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이하계속 (7) 사. 바목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인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은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제7호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하계속 (8) 이 경우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이 법 제6조제3호 및 제4호의 결격사유와 중복되지 아니하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3. 영주(F-5)의 다목ㆍ하목ㆍ거목 또는 너목의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제출로 법 제6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바목의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9)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0)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2)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경유ㆍ처리기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4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3) 외국법인인 경우, 영업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2호 별지9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72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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