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증명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0일)
    처리Processed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1. 보유증명서 - 기본 2,000원(10명을 초과하는 경우 1인당 200원 추가, 최고 150,000원), 2.경력증명서 - 기본 1,000원, 3매초과 1,5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건설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소속 건설기술인에 대한 보유/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본인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제시 (2) 소속회사에서 발급 신청하는 경우 법인인감(사용인감을 포함합니다)을 날인하고,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 (3) 대리인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을 말합니다)의 신분증(사본포함)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71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