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등록

건물표시변경 등기촉탁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개월기준표 표기 총 1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월)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1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등기촉탁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가 사용승인신청시, 건축물·.멸실신고시 또는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제출시 등기촉탁을 함께 원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지방세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면허세 부과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공무원확인사항 >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70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건물표시변경 등기촉탁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