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지번 변경·정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건축물지번(변경,정정)신청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축물의 지번이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바로 잡고자 하는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물지번 변경.정정 신청서 (2) 변경신청의 경우 (3) 가. 현황측량성과도(「층략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나. 대지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5) 정정신청의 경우 (6) 가. 현황측량성과도(건축물의 대지위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하고, 「층략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7)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근거법령Legal basis
- 건축법 시행령제25조
- 건축법제38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 제21조 제3항 별지 제17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70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건축물지번 변경·정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