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분리·결합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건축물대장의 분리 · 결합신청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대지의 분할.합병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분리.결합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경계복원 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건축법제38조
- 건축법 시행령제25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3조 제1항 별지 제10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69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건축물대장 분리·결합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