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도(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20,000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경매장개설·운영승인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자동차경매장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승인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경매장 시설과 경매사의 확보계획서(소요자금 및 인력 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2) 경매장(경매에 출품하는 자동차의 수입에 전용하는 영업소를 포함)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다만, 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3) 경매장시설의 일람표와 그 예정배치도 < 공무원확인사항 > (4)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자동차관리법제60조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26조 제1항 별지86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69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