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승인

건축허가 사전결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접수처리

    45일기준표 표기 총 4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5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0일)
    협의Consulted
    군부대, 산림청, 지방환경청(15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건축허가)사전결정 신청서 건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축허가 신청전 해당 대지에 건축허가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법시행규칙」제2조의3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건축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대상인 경우에 한함) (4) 「건축법」제10조제6항 각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함) (5) 별표2 중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69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건축허가 사전결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