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항공자격팀, 인가

항공훈련기관 인가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2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항공훈련기관 인가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항공안전운항을 위하여 항공훈련기관의 지정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치자 및 책임관리자의 이력서 (2) 훈련운영기준에 포함될 내용 (3) 평가기준 및 방법 (4) 비행훈련장비에 대한 개요 (5) 훈련시설 (6) 교관, 평가관 등 종사자 확보현황 (7) 과정별 세부훈련운영계획 (8) 기록유지시스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63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항공훈련기관 인가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