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청구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개월기준표 표기 총 6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80일(약 6개월)

    접수Received
    시.군, 특별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0월)
    처리Processed
    시.군, 특별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6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도시관리계획의 고시일부터 10년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는 시장.군수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1) 토지등기부등본(대상토지의 경우) (2) 건물등기부등본(대상건물의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63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