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증명

운항증명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국제항공운송사업자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90일)
  2.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지방항공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항공청(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78만원(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321조)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운항증명 신청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항공운송사업자는 인력,장비, 시설 및 운항관리지원등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 운항증명을 받은 후 운항을 개시하여야 하며, 운항신청증명서에 별표30의3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개시예정일 9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7조에서 정한 제출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61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운항증명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