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증명

형식증명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2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관련 별표 47에 따른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형식증명승인 신청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외국정부로부터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항공기등을 대한민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제작자가 항공기등의 형식별로 외국정부의 형식증명이 기술수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정부의 형식증명서 (2) 형식증명자료집 (3) 설계 개요서 (4)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5) 비행교범 또는 운용방식을 적은 서류 (6) 정비방식을 적은 서류 (7)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61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형식증명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