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회사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본인가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국토교통부(0일)
- 처리Processed
- 국토교통부(30일)
예비인가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국토교통부(0일)
- 처리Processed
- 국토교통부(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예비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산관리회사 예비 인가 신청서 (2) 정관(안) (3) 발기인회의 의사록 (4) 발기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그 연혁, 재무제표 및 대표자의 이력서) (5) 주요출자자의 현황 및 출자계획(별표 2의 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업무개시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7) 시설계획서(전산설비, 점포, 내부시설 등) (8) 내부통제기준 (9) 경영진 및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10) 최근 사업년도말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2. 본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산관리회사 인가 신청서 (2) 정관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4)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면(주식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5) 본점·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기재한 서류 (6) 업무개시 후 3년 동안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7) 대표자와 임원 및 자산운용전문인력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8) 기타 예비인가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9)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제21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59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자산관리회사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