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인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인가 영업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영업인가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0일)
    협의Consulted
    금융위원회(3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발기인회의 의사록 (2) 발기인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그 연혁, 재무제표 및 대표자의 이력서), 임원의 경력증명서 (3) 정관 (4)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본점·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기재한 서류 (6)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기재한 서류 (7)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관 및 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8) 영업인가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 (9) 주식공모를 하고자 하는 경우 주식공모에 관한 계획서 및 주식공모 후 발생한 잔여주식을 인수할 간사회사와 체결한 인수계약서 (10) 투자설명서안 (11) 내부통제기준 (12) 추진일정을 기재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59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인가 영업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