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 제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개월기준표 표기 총 1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국토교통부, 시.군.구, 특별자치도(0월)
- 처리Processed
- 국토교통부, 시.군.구, 특별자치도(1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해당기관에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도시개발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조사서 (2) 「도시개발법」제4조제3항에 따른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에 한합니다) (3) 「도시개발법」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다만 「도시개발법」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시행령 제9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환경성검토서(녹지지역 안 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를 말함)를 말합니다. (4) 「도시개발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 등에 관한 서류 (5) 「도시개발법」제11조제6항에 따른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 (6) 축척 2만5천분의1 또는 5만분의1의 위치도 (7) 도시개발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1천분의1 내지 5천분의1의 지형도와 경계설정의 이유를 기재한 서류 (8)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 공무원확인사항 > (9) 지적도 (10) 임야도
근거법령Legal basis
- 도시개발법제11조 제5항
- 도시개발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15조 별지 제11호서식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59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 제출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