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인가

[(국내,국제,소형)(정기편 노선, 부정기편 운항)] 허가신청(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정기편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15일)
  2. 부정기편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5일)
  3. 군공항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국내,국제,소형)(정기편 노선, 부정기편 운항)] 허가신청(신고)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악기상 및 항공기 고장으로 인한 대기승객의 수송, 승객 또는 화물의 급증,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항공노선의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2주 이상은 국토교통부, 2주미만은 지방항공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정기편 노선, 부정기편 운항허가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당 신청이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정기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부정기편 운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3호가목ㆍ다목 및 사목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만을 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58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내,국제,소형)(정기편 노선, 부정기편 운항)] 허가신청(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