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변경등록(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등록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광역시, 도, 특별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특별시(20일)
변경신고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특별자치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 처리Processed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9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를 변경등록(변경신고)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성능검사 대행자 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성능검사용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 보유 검사기술인력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사업자등록증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6) 국가기술자격증 2. 성능검사대행자 변경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검사시설 또는 검사장비가 변경된 경우 가. 변경된 시설 또는 장비의 명세서 및 성능검사서 사본\ 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술인력의 경우 가. 입사 또는 퇴사한 검사 기술인력의 명단 나. 검사기술인력의 측량기술 경력증 또는 입사한 경력 증명서 (실무경력 인정이 필요한 자의 경우) 다. 공무원 확인사항(보유 검사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3.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상호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 변경사항이 적힌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2) 국가기술자격증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3조 제1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4조 별지제90호, 제105조 별지제92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58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변경등록(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