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등록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신청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20일)
  2.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변경등록신청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교통영향평가대행자(등록,변경등록)신청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변경등록)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등록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 (5) 사업자등록증명 2. 변경등록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사업자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54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