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인가

항공관계협회 설립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정기항공운송사업 내지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사업자가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항공관계협회를 설립하기 위해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 (2) 설립취지서 (3) 정관 (4) 설립총회 회의록 사본 (5)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제출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수를 기재한 서류) (6) 재산목록 (7) 기부신청서 (8) 부동산,예금,유가증권에 대한 등기소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 (9)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첨부) (10) 취임승낙서 (11) 허가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및 익년도 계획서 (12) 수지예산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54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항공관계협회 설립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