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관계협회 설립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국토교통부(0일)
- 처리Processed
- 국토교통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정기항공운송사업 내지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사업자가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항공관계협회를 설립하기 위해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 (2) 설립취지서 (3) 정관 (4) 설립총회 회의록 사본 (5)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제출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수를 기재한 서류) (6) 재산목록 (7) 기부신청서 (8) 부동산,예금,유가증권에 대한 등기소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 (9)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첨부) (10) 취임승낙서 (11) 허가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및 익년도 계획서 (12) 수지예산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54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항공관계협회 설립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