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신규, 변경· 이전, 말소)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지방항공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항공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초경량비행장치(신규¸ 변경ㆍ이전¸ 말소)신고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가 신고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3)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가로 15cm × 세로 10cm의 측면사진) - 이전·변경 시에는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만 제출하며, 말소 시에는 제외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항공안전법제122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01조, 제302조, 제303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54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초경량비행장치(신규, 변경· 이전, 말소)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