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승인

기술표준품형식승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관련 별표 47에 따른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기술표준품형식승인 신청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항공기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술표준품을 설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술표준품의 설계, 제작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얻도록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에 대한 적합성 입증 계획서 또는 확인서 (2) 기술표준품의 설계도면ㆍ설계도면 목록 및 부품 목록 (3) 기술표준품의 제조규격서 및 제품사양서 (4) 기술표준품의 품질관리규정 (5) 해당 기술표준품의 감항성 유지 및 관리체계를 설명하는 자료 (6)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53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기술표준품형식승인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