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개조승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지방항공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항공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관련 별표 47에 따른 수수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승인 신청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1호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승인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당해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 부품에 대하여 수리개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리계획서 또는 개조계획서(1. 수리ㆍ개조 신청사유 및 작업일정, 2. 작업을 수행하려는 인증된 정비조직의 업무범위, 3. 수리ㆍ개조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자재 목록, 4. 해당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도면과 도면 목록, 5. 수리ㆍ개조 작업지시서를 포함한다)
근거법령Legal basis
- 항공안전법제30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66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53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개조승인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