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증명

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관련 별표 47에 따른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항공기등에 사용할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 인력, 설비, 기술 및 검사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부품등의 식별서 (2) 항공기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 입증 계획서 또는 확인서 (3) 부품등의 설계도면ㆍ설계도면 목록 및 부품등의 목록 (4) 부품등의 제조규격서 및 제품사양서 (5) 부품등의 품질관리규정 (6) 해당 부품등의 감항성 유지 및 관리체계를 설명하는 자료 (7)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53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